2024년 대구남구가족센터 3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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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에 의거하여 2024년 대구남구가족센터 3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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